수락산·불암산 정상석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뒤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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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불암산 정상석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뒤 한 말

2022. 03. 31 16:2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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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 표지석 굴러 떨어뜨리고, 안전로프도 끊어

쇠 지렛대까지 들고 다니며 범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최대 징역 5년까지

수락산과 불암산 정상 표지석과 안전설치물 등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훼손되기 전 수락산 정상석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일대 산을 미스터리에 빠뜨렸던 '정상석 훼손범'이 붙잡혔다.


3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수락산과 불암산 정상 표지석과 안전설치물 등을 훼손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A씨 범행은 수락산 기차바위에 설치된 안전로프 6개를 톱으로 끊는 것에서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등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산을 타면서, 다른 등산객들에겐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준 셈이다.


A씨는 기차바위에서 벌인 첫 범행이 들키지 않자 정상 표지석들을 훼손하러 다녔다. 수락산에서만 도설봉, 도정봉, 주봉, 국사봉에 설치된 정상석을 훼손한 A씨.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돌을 밀어보니 움직이길래, 그다음엔 굴러 떨어뜨리기 시작했다"고 범행 경위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맨손으로 옮길 수 없는 정상석들은 쇠지렛대를 챙겨 와 훼손했다.


당초 사건이 알려진 직후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한 범행"이라는 식의 각종 추측이 난무했지만, A씨가 털어놓은 범행 이유는 다름 아닌 '힘 자랑'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무거운 비석이 굴러 떨어지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는 식이다.


현재 경찰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수락산 외에 불암산 정상석도 훼손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쇠지렛대, 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훼손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69조). 무모한 힘자랑의 결말은 최대 징역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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