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무료 게시물 다운로드한 고등학생, 무조건 처벌? 변호사가 말하는 운명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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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무료 게시물 다운로드한 고등학생, 무조건 처벌? 변호사가 말하는 운명의 갈림길

2026. 01. 05 16:35 작성2026. 01. 05 16:38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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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단순 성인물 시청은 처벌 안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선상에 오른 성인 사이트 ‘AVMOV’에 가입했던 한 고등학생은 약 3~4개월 전, 이메일 인증만으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무료 게시판의 게시물을 내려받았다.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기억조차 희미한 상황에서, 경찰이 사이트 서버를 압수해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그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단순 호기심 vs 중범죄, 갈림길에 선 소년

현행법상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내려받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 시청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운로드한 파일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이는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로 접속 및 다운로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며,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알고 받았나?…처벌 향방 가를 ‘고의’ 입증 책임

결국 이 학생의 법적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다. 즉, 해당 파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려받고 소지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원은 음란물 모음 파일을 내려받았으나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318 판결). 불법 사이트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는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변론 핵심이 될 수 있다.


경찰 연락 올까?…엇갈리는 변호사 전망

그렇다면 이 학생은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유료 결제나 대량 다운로드 등 명확한 혐의점이 없다면 방대한 회원 전체를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반면, 안심은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JTBC 보도를 인용하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다”며 “단순히 가입만 했더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고의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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