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스토킹 직접 피해자부터 가족도 지원 대상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에 이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또한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에 이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내놓은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스토킹 피해 예방과 보호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기다리거나 연락을 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돼야만 비로소 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그 다음 범죄가 이어지기 전까진 마땅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안은 일단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순간부터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제2조). 기존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더해, 스토킹 행위 상대방까지 '피해자'로 묶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스토킹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각종 지원도 약속했다.
대표적인 게 '취학 지원' 조항이다(제7조).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이라면, 스토킹 범죄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학 조치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지원시설에선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상담, 의료 지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제9조).
이 밖에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마련했다(제6조). 이를 어기고 사용자가 스토킹 피해자 등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제15조).
또한, 경찰관이 스토킹 현장에 출동했을 때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제17조).
스토킹 행위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