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요일 밤이 무섭다⋯차를 어디 세웠든지 귀신같이 찾아내 돌멩이 테러한 그 사람
[단독] 목요일 밤이 무섭다⋯차를 어디 세웠든지 귀신같이 찾아내 돌멩이 테러한 그 사람
지난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발생한 '심야 재물손괴' 사건
경찰이 잠복수사까지 해서 잡아낸 범인의 정체는?
재판부 "범행 수법 엽기적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크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단독] 목요일 밤이 무섭다⋯차를 어디 세웠든지 귀신같이 찾아내 돌멩이 테러한 그 사람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6-26T11.31.42.733_436.jpg?q=80&s=832x832)
한 동네에서는 지속해서 벌어진 돌멩이 테러. 범인은 매번 짙게 깔린 어둠을 틈타 홀연히 사라졌고,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라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뿐이었다. /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지난 2월 초. 목요일 늦은 밤. 그 동네에서는 또다시 '돌멩이 테러'가 발생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첫 시작은 1월 16일 목요일. 충남 아산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의 고급 승용차가 그야말로 난도질당했다. 날카로운 돌멩이에 의해 전후좌우 모든 면이 여러 차례 긁힌, 의도가 명백한 사건이었다. 피해 금액만 200만원이 넘었다.
이후 목요일마다 이런 테러가 반복됐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이 CCTV를 샅샅이 뒤지고, 현장 근처에서 철야 잠복근무까지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행'은 아니었다. 이 같은 일은 처음 테러를 당한 식당 주인에게만 집중됐다. 3주 사이 피해 금액만 1000만원이 넘어갔다.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2대의 수리비와 누군가에 의해 깨진 식당 유리창을 교체한 값이다.
정체불명의 테러에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은 맞았다. 드디어 범인이 잡혔다. 그는 한때 피해자의 식장에서 한솥밥을 먹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장에게 품어온 '앙심(怏心)' 때문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아르바이트생 B씨의 근무 기간은 길지 않았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B씨는 사장과 다투고 그만뒀다.
B씨는 이를 2년 넘게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어느 날, 길을 가다 사장의 승용차가 눈에 띄었다. B씨는 주위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A씨의 승용차를 한 바퀴를 크게 돌고 떠났다. 차를 긁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것이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승용차 뒤 범퍼를 긁었다. 2차례 테러에 차량 수리비만 300만원이 넘었다.
B씨의 테러는 엽기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번에 B씨는 돌멩이를 집어 드는 대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대변을 사장의 승용차 손잡이에 발랐다. 차를 어디에 세웠든지 귀신같이 찾아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지난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이번엔 대놓고 식당을 찾아갔다.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이었다. B씨는 길가의 돌멩이를 들어 식당 유리창을 향해 여러 번 집어던졌다. 시가 360만원 상당의 유리창은 갈아 끼워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열흘 뒤, B씨는 새로 교체한 식당 유리창을 향해 한 번 더 돌멩이를 던졌다.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된 B씨. 혐의는 △특수재물손괴와 △재물손괴였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돌멩이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에 적용됐다.
B씨의 테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월 27일,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정재우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거나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B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됐다.
피해자들이 3주간 겪었던 악몽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