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이사 떠난 위층…새 집 앞까지 뒤쫓아온 '오싹한' 이웃
층간소음 갈등에 이사 떠난 위층…새 집 앞까지 뒤쫓아온 '오싹한' 이웃
이삿날 뒤쫓아가 1시간 지켜본 아래층 주민
'스토킹' 혐의 2심 결과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이웃이 이사하자 차량으로 뒤따라가 이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토킹을 저지른 아래층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삿날 차량으로 뒤따라가 새 아파트 동 앞에서 1시간 서성여
A씨는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2024년 2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미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가 이사하려는 다른 아파트 단지까지 뒤따라갔다.
이어 해당 아파트 동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서성이며 B씨가 이사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지켜봤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B씨의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벌금 200만 원 선고…항소심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1심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영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