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잘라달라" 요구 거절했다고,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손님…그거 특수상해입니다
"호떡 잘라달라" 요구 거절했다고,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손님…그거 특수상해입니다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 벌어진 일⋯"잘라달라" 요구 거절했다고 기름에 호떡 던져
기름 맞은 주인, 2~3도 화상 입고 병원 입원 치료 중
변호사 "특수상해·업무방해죄 적용될 것⋯당연히 민사 책임도 져야"

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손님이 펄펄 끓는 기름을 향해 호떡을 던져 주인이 화상을 입었다. 손님은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사장이 거절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이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튜브 'KBS News'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 가게. 한 남성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펄펄 끓는 기름을 향해 호떡을 던졌다. 남성 A씨의 이 행동으로 인해 주인 B씨는 그 기름을 피할 새도 없이 뒤집어썼고, 화상을 입었다.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 주인 B씨에 따르면,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가게는 지침상 호떡을 잘라주지 않고, 이를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이미 공지해뒀다. 그런데도 "일행과 나눠 먹겠다"며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호떡을 집어던졌다는 게 주인 B씨의 설명이다. 당시 A씨가 결제한 가격은 3000원.
이를 본 사람들은 "3000원짜리 갑질"이라며 "꼭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호떡을 던진 A씨.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을 바탕으로 로톡뉴스가 A씨의 처벌 가능성과 예상 혐의를 알아봤다.
현재, 주인 B씨는 오른쪽 손등에서 어깨와 왼쪽 가슴부위까지 화상을 입었다. 심한 부위는 자연치유가 불가능해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알려졌다. 당연히 가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남성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상해'다. 우리 형법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올라간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는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끓는 물이나 찌개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기름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화가 나서 호떡을 던진 건 맞지만 B씨를 다치게 할 마음은 없다"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해당 혐의를 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신동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인 B씨는 기름이 끓는 호떡 조리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A씨가 호떡을 던지면 B씨에게 기름이 튈 것이 분명했고, 이 때문에 B씨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알려진 정황들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동희 변호사는 말했다.
신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형법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威力)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압박도 포함한다. 신 변호사는 "(이 경우) 폭행에 준하는 위력을 가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 혐의도 적용 가능성을 점쳤다.
당연히 민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신동희 변호사는 "현재와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비롯해, 위자료와 일실수입까지 포함된다"고 봤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만약, 호떡집을 닫지 않고 열었다면 벌 수 있던 하루 평균 매출에 문을 열지 못한 날을 곱하여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