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데려오려다 피의자 된 엄마…"저,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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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려오려다 피의자 된 엄마…"저,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해지는 건가요?"

2021. 06. 19 11:18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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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하며 아이 데리고 나간 남편⋯거듭된 면접교섭 거부로 갈등 빚었는데

아이 데려오려다 폭행·약취유인으로 형사고소 당한 엄마, 양육권 분쟁에 영향 미칠까

양육권 때문에 시작한 이혼 소송인데, 이제는 양육권마저 잃게 생겼다.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찾아갔다가 몸싸움을 벌인 게 문제가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A씨.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두 달간 아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A씨는 남편이 사는 집 앞을 찾았다. 수차례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봤지만, 모조리 거절당한 상태여서 방법이 없었다. 아이가 유치원을 가는 때에 맞췄다. 친정엄마와 여동생도 함께였다.


아이를 보자마자 안아 올렸다. 그때였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A씨를 밀쳤고, A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몸싸움에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합류했고, A씨는 가까스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남편은 형사 고소로 맞대응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약취유인과 공동폭행,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소식을 접했다. 경찰의 말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아이를 남편에게 돌려보냈다.


상황을 곰곰이 되짚어보자 A씨는 더 불안해졌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이혼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봐서다. 특히 양육권이 가장 걱정이다.


변호사들 "최악의 타이밍에 벌어진 '형사 사건'"

변호사들은 "A씨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고,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임시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하고 있는 와중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봤다. 우리 법원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임시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부가 자녀를 사이에 두고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만든 제도다.


이를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라 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자녀를 임시로 데리고 있을지 정해서, 소송 자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임시양육자로 지정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양육권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불리한 상황임에는 틀림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좌절하기는 이르다고 본 변호사들도 있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면접 교섭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참작할만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이를 보여달라"는 A씨 요구를 묵살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점을 집중 부각한다면 재판부도 일정 부분 인정할 거라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양육환경이나 양육자로서의 자질 등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력하게 전달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어머니가 양육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강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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