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 시비로 자신을 때린 고교생 찾아 살해한 20대, 징역 16년
'어깨빵' 시비로 자신을 때린 고교생 찾아 살해한 20대, 징역 16년
경찰 조사 직후 집에서 흉기 챙겨 나와 범행
재판부 "폭행당했어도 범행 정당화는 안 돼"

지난 2월 설 연휴에 한 상가 건물에서 어깨를 부딪친 고교생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20대 남성. 이 남성은 경찰 조사 직후 해당 고교생을 찾아 흉기로 살해했다. /JTBC 뉴스 캡처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던 고교생을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2월 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고등학생 B(18)군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 이것이 계기가 돼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B군 일행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집에서 흉기를 챙긴 채 B군을 찾아다녔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머리에는 헬멧을 쓴 채였다. A씨는 동두천의 한 빌딩 입구에서 B군을 발견하고 그를 벽으로 밀친 다음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일로 B군은 숨졌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 일행한테 폭행당한 것이 분해서 범행했다", "당시 B군으로부터 '네 부모를 찾아가서 죽여 버릴 거다'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구속기소된 후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