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욕하고 폭행한 '패륜' 며느리, 징역형 받았어도 상속 자격 박탈 안 돼
시아버지 욕하고 폭행한 '패륜' 며느리, 징역형 받았어도 상속 자격 박탈 안 돼
재산 분배에 불만 품은 며느리, 시부모와 시누이에 욕설 및 폭행
'공동 존속상해' 혐의로 며느리와 손주들 처벌받았지만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시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 며느리. 결국 이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게 됐지만 여전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설날, 강원도 춘천의 한 가정집에서 심상치 않은 고성이 오갔다. 평화로운 설날 분위기를 깬 사람은 이 집의 첫째 며느리 A씨. 평소 시댁의 재산 분배에 불만이 컸던 A씨는 이날 자녀들을 대동하고 시댁에 나타났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시부모와 시누이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개XX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으냐!"
A씨가 시아버지 B씨에게 퍼부은 욕설이었다. A씨 자녀들도 자신들의 할아버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를 말리는 할머니와 고모 C씨는 침대로 던져졌다. 이어 할아버지를 침대와 서랍장 사이 좁은 공간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A씨는 시아버지에게 C씨에게 넘긴 재산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C씨에게 증여된 재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상속재산이 줄어들었으니, 그것을 다시 찾겠다는 목적이었다. 결국 A씨 가족은 이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공동 존속상해'였다.
이 반인륜적인 사건으로 피해자인 시부모와 가해자인 며느리의 인연은 끊어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법적인 연은 지금도 이어져 있다. '상속권'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상속해 주는 사람)이 따로 유언을 하지 않는 한 재산상속은 민법 규정대로 이뤄진다.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자녀) ② 직계존속(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이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은 큰아들(며느리 A씨의 남편)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상속을 받을 큰아들이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권은 그 배우자(며느리 A씨) 또는 자녀에게 넘어간다. 이를 대습상속제라고 한다. 법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괘씸한 며느리라도 시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민법에 상속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민법 제1004조)가 규정돼 있긴 하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하지만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며느리 A씨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한 상속권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폭행으로 처벌받은 피해자 B씨의 며느리와 손주들. 패륜을 저질렀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상속받을 권리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