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이틀 만에…고대 "허위 사실 기재, 판결로 확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이틀 만에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페이스북 캡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는 7일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씨의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는 이미 지난 2월 28일에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이틀 뒤인 3월 2일에 통보문이 조씨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고려대도 이번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졸업한 뒤인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지만 현재 학위 취소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조씨 측은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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