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에 오를 고기, 정말 안전할까?…전국 도축장 '불시 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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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에 오를 고기, 정말 안전할까?…전국 도축장 '불시 점검' 돌입

2025. 09. 10 10: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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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전국 24곳 예고 없는 위생 점검 돌입

위생 불량엔 과태료, 중대 위반 시 최대 징역형 등 강력 처벌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도축장 불시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

추석 명절 상에 오를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도축장 24곳을 대상으로 불시 위생 점검에 돌입, 국민 먹거리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기습'이다.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16개 점검반은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도축장 24곳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한다. 이들은 마치 암행어사처럼 현장을 급습해 도축장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점검반은 △가축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는지 △작업자들이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지 △도축 시설과 고기, 부산물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등 영업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작업장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종업원 위생 교육을 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 사항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는 차원이 다르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가축을 잡거나, 특히 병든 가축의 고기를 팔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실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도축장 너머 유통까지…'수입산을 한우로' 속임수 여전

문제는 도축장뿐만이 아니다. 깨끗하게 처리된 고기라 할지라도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라벨갈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92곳이 적발됐으며, 특히 돼지고기와 오리고기에서 위반 사례가 잦았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추석 대목을 노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아 위생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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