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도 갈린다…별거 중 살던 집 문 강제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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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도 갈린다…별거 중 살던 집 문 강제로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다? 아니다?

2021. 03. 24 15:04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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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정하고 부부가 함께 살던 집 나온 아내

"이혼하자"던 남편 감감무소식⋯집 찾아갔지만 현관문 비밀번호 바꾼 채 잠적

"강제로 문 열까" 고민하는 아내⋯들어가도 법적 문제없나

이혼을 결심하고 대충 짐을 챙겨 살던 집에서 나온 A씨. 남편의 '잠수'로 이혼이 늘어지자 집을 방문했다가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남편 B씨와 갈라서기로 마음먹었다. 남편도 그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래서 대충 짐을 챙겨 살던 집에서 나왔다. 자기(A씨) 명의로 된 집이었지만, 남편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계속 마주하고 지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방 이혼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점도 그런 결정을 하게 했다.


그런데 A씨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다. 이혼에 동의하던 남편 B씨가 돌연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다. '잠수'를 타기 전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고, 자신이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자신의 물건들도 챙겨 나오고 싶은 A씨.


이 상태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지가 궁금하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정리했다.


주거침입죄 가르는 쟁점 "별거 중인 아내에게 주거권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쟁점은 아내 A씨를 부부가 살던 집의 주거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① 주거침입이다 : 혼인 생활 파탄 나 집 나간 아내 주거권 없다

먼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주거권은 주거에 입주하면서 취득하고, 퇴거(거주지를 옮김)하면 없어지는 권리"라며 "(A씨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A씨는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왔고 남편 B씨가 집 비밀번호까지 바꾼 상황"이라며 "A씨가 집 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부부의 혼인 생활은 파탄이 났고 A씨는 집을 떠난 상황이다. 그럴 경우 A씨가 공동 주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고 변호사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부생활이 파탄 났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침범해선 안 된다(불가침)는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했다.


② 주거침입 아니다 : 아직 이혼 전이기에 아내도 주거권 있다

반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A씨 명의로 계약한 집이고 이혼을 한 상태도 아니다"라며 "A씨는 여전히 주거권자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재성 변호사도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도 아니라면 주거권이 인정돼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아내⋯변호사 "먼저 이혼조정 해보고, 안 되면 소송 진행"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로톡DB

현재 아내 A씨는 이혼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감감무소식. 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을 하라"고 했다. A씨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해당 내용을 B씨의 집으로 보낸다. 하지만 B씨가 전달받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한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서류를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하는 것이다.


만약 공시송달을 했는데도 B씨의 응답이 없으면,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남편 B씨가 이혼 조정을 거부하면 그때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박재성 변호사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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