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알몸 사진 찍어 단체방에 뿌린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사진 찍어 단체방에 뿌린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저항도 없었고 혐의 입증에도 불필요
촬영 정당성 없어

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사건에서 2심 법원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범죄를 단속하러 간 경찰이 피해자를 만들었다. 법원은 2심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경찰 단속 과정에서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당했으며, 해당 사진은 단속팀 단체대화방에까지 공유됐다.
A씨는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촬영 및 공유 행위가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없었고, 나체 상태라는 사실 자체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배상액을 830만 원으로 올렸다. 1심에서 A씨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