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와 돈 못 내겠다"던 그 손님, CCTV에서 드러난 '진실'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와 돈 못 내겠다"던 그 손님, CCTV에서 드러난 '진실'
CCTV 확인 결과⋯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 고의로 집어넣은 정황 확인
사기죄 해당하는 행동⋯짬뽕 값의 수십배를 벌금으로 내야할 수 있다

"짬뽕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짬뽕값을 내지 않은 손님. 하지만 CC(폐쇄회로)TV에는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짬뽕에 집어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짬뽕값을 내지 않은 손님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짬뽕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진 손님. 하지만 손님이 고의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경기도에서 짬뽕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 "홀에 앉으라"는 직원의 안내에도 테라스 자리에 굳이 앉았던 이 손님은 주문한 짬뽕 한 그릇을 거의 다 먹었을 무렵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더니 "위생관리 똑바로 하라" "아직 계산 안 했으니 돈을 안 내겠다"고 주장하며 음식점을 그냥 나가버렸다.
하지만 이상한 생각에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A씨는 손님이 본인의 머리카락을 뽑아 짬뽕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짬뽕 값을 내지 않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였던 것.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면서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이를 본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는 "손님의 행동은 사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사기죄가 손님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①짬뽕에서 직원의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사장을 속여 ②짬뽕 값을 내지 않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지영 변호사는 "손님은 사장 A씨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손님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이지영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수십만원의 벌금형까지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손님은 짬뽕 값을 아끼려고 이런 행동을 했다가 짬뽕 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
또한 사건 당시, 손님이 사장 A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공갈죄도 적용이 가능하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다.
예를 들어 손님이 "온라인에 후기를 안 좋게 남기겠다"는 식으로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고지해 A씨가 겁을 먹게 했고, 이로써 손님이 짬뽕 값을 내지 않았다면 공갈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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