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헌법 84조 '대통령 특권' 논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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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연기…헌법 84조 '대통령 특권' 논란 본격화

2025. 05. 09 13:5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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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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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 헌법 해석 놓고 갈등 고조

2025년 5월 8일 목요일 KBS 열린토론 방송 장면. /KBS 1Radio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도 포함하는지 여부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열린토론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재판 진행을 주장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헌법 84조의 본래 취지"라고 반박했다.


노희범 변호사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이 갈렸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 교수는 "헌법 조문은 재판을 중지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재판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대선 전 신속히 내린 배경과도 연결되며 정치권과 법조계 전반에 걸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헌법 84조의 정확한 해석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의 형사 소추 특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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