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방송점수 0점' 준 KBS 뮤직뱅크…"고의였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 있다"
임영웅 '방송점수 0점' 준 KBS 뮤직뱅크…"고의였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 있다"
점수 조작 논란에 경찰 내사 시작⋯단순 해프닝으로 끝날까? 법으로 보니
의도적으로 개입해 점수 조작한 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

KBS 2TV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가수 임영웅이 방송 횟수에서 0점을 받아 1위를 못한 것과 관련해 점수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 이에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이번 사건에 대해 살펴봤다. /유튜브 KBS WORLD TV 캡처
가수 임영웅이 최근 KBS 2TV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걸그룹 르세라핌과 1위 경쟁을 하던 중 고배를 마셨다. 디지털 음원과 음반 판매량은 월등히 앞섰지만, 방송 횟수에서 '0점'을 받은 게 결정타였다.
그런데, 이 일이 방송사를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모양새다. 임영웅이 1위를 하지 못하도록, 뮤직뱅크 측이 방송 횟수 점수를 조작한 거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영웅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노래로 뮤직뱅크에서 총 7035점을 받았다. 상대편인 르세라핌은 '피어리스(FEARLESS)'라는 곡으로 총 7881점을 받았는데, 그 중 방송 횟수 점수가 5348점으로 상당 비중(67.8%)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순위 집계 기간에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서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론 임영웅과 르세라핌의 방송 노출 횟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반박이 이어졌고, 논란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만약, 일각의 주장처럼 방송사가 임영웅에게 일부러 점수를 낮게 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로톡뉴스는 이번 사건을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들에게 직접 물었다.
그 결과, 공통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뮤직뱅크 관계자 등이 '고의'로 점수를 조작했다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였다.
법률 자문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만약 뮤직뱅크 제작진 등이 제3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임영웅의 점수를 고의로 낮춘 거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시청자를 속이고 임영웅을 2위로, 르세라핌을 1위로 선정했다면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유)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는 "이번 논란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법적 쟁점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위를 가른 방송 횟수 점수 집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KBS에서 집계 대상 프로그램과 가중치 산정 방법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해당 PD 등 관계자가 순위를 조작해서 1위를 잘못 선정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D 출신인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도 동일한 의견이었다. 한상훈 변호사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제2항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은 KBS 제작진이 된다"며 "관련 제작진이 정보처리장치 등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입증된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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