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무심코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 누군가는 침수 막으려 맨손으로 건져냈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 누군가는 침수 막으려 맨손으로 건져냈습니다
강남역 인근 배수로에 쌓여있던 쓰레기 건져낸 '맨손의 슈퍼맨'
법적으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폐기물관리법 위반

집중 호우로 서울 전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른 지난 8일. SNS에서 "강남역에 슈퍼맨이 등장했다"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트위터 캡처
'실시간 강남역 슈퍼맨 등장'
집중 호우로 서울 전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른 지난 8일. SNS에서 "강남역에 슈퍼맨이 등장했다"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공개된 사진엔 한 남성이 맨손으로 강남역 인근의 배수로를 뚫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물받이를 들어 올려 배수로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건져냈다. 게시물 작성자는 "A씨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이 금방 내려갔다"며 "슈퍼맨이 따로 없다"고 적었다.
실제로 빗물받이 등이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으면, 침수 피해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빗물받이의 3분의 2가 막혀 있을 때 침수되는 높이가 2배가량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빗물받이가 완전히 막혀있을 땐 침수 높이가 약 6배 높아지고, 침수 속도는 약 3배가량 빨라진다.
이렇듯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담배꽁초라고 알려졌다. 지난 2020년 한인섭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설치된 약 58만개의 빗물받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폐기물 가운데 70%가 담배꽁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면, '맨손의 강남역 슈퍼맨'이 건져낸 쓰레기엔 담배꽁초도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들이 무심코 바닥 등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경범죄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제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68조 제3항 제1호).
구체적으로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