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벗은 나상현씨밴드…거짓 폭로 피해액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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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벗은 나상현씨밴드…거짓 폭로 피해액 따져보니

2025. 11. 28 18: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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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허위 글에 날아간 페스티벌·투어·음원 수익

법조계 "수억 원대 손배소 가능"

나상현씨밴드 성추행 의혹이 미성년자의 허위 폭로로 밝혀졌고, 소속사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축제 취소 등 피해 규모는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상현 인스타그램 캡처

인디 밴드계의 샛별 '나상현씨밴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성추행 의혹이 미성년자의 허위 폭로로 밝혀졌다. 소속사는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밴드가 입은 상처는 깊다. 서울재즈페스티벌부터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까지, 예정됐던 무대들은 줄줄이 취소됐고 팬들과의 약속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누명은 벗었지만, 이미 발생한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실추된 이미지는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의 시각으로 손해배상 규모를 분석했다.


날아간 페스티벌·투어… "피해액 수억 원 추산"

나상현씨밴드가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재즈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 국내 굴지의 음악 축제 출연이 모두 무산됐다. 여기에 단독 클럽 투어 전면 취소, FC서울 클럽송 방송 중단까지 더해지면 금전적 손실만 따져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법적으로 피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재산적 손해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던 페스티벌 출연료와 클럽 투어 수익, 음원 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조계는 페스티벌 출연료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 클럽 투어와 음원 관련 손실까지 합치면 수억 원 규모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위약금 조항 등에 따라 실제 인정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둘째는 정신적 손해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허위 사실의 전파 범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파급력이 컸던 경우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하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심신 미약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소속사는 어떠한 금전적 조건도 없이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결국 밴드 측은 금전적 보상보다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 자체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소속사, 악성 루머와의 전쟁 선포

소속사는 이번 고소 취하와 별개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초 유포자 외에도 허위 사실을 확대·재생산한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가 고소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하거나 SNS 등으로 퍼 나른 자 ▲악의적인 댓글로 아티스트를 비방한 자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버 등이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죄'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소속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보다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허위 사실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미숙했던 초기 대응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상현씨밴드 소속사의 입장문. /'재뉴어리'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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