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먼저 제안했다" 트위터 조건만남男, 법원은 징역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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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먼저 제안했다" 트위터 조건만남男, 법원은 징역형 선고했다

2025. 12. 16 10:2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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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과의 만남

'서로 좋아서' 관계해도 실형 못 피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트위터나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원은 설령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나이를 속였거나 먼저 만남을 제안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 냉정한 법적 판단 기준을 알아야 한다.


프로필 나이 믿었다가 낭패, 법원은 '외모와 정황'을 본다

많은 피의자가 상대방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미성년자일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다르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80 판결에서 재판부는 어플 내 성인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를 도용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외모나 말투가 누가 봐도 어리게 보였다면 미성년자임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확정적으로 나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어려 보이는 외모를 보고도 신분증 확인 없이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먼저 하자고 했다" 변명 안 통한다... 공갈범은 즉시 차단해야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정도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 2021노146 판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에 편승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권유한 행위 자체가 범죄다. 상대의 제안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일 뿐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한다.


만약 만남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면 즉시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4 판결 사례처럼 상대방이 조직적인 공갈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돈을 보내면 요구 액수만 커질 뿐 해결되지 않는다. 두려움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즉시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갈 피해를 신고함과 동시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수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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