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 약점 잡아 나체 영상까지…“소문낼 거야” 악질 협박
15세 소녀 약점 잡아 나체 영상까지…“소문낼 거야” 악질 협박
8차례 걸쳐 나체 사진·영상 받아
법원 "아동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대답 안 하면 너 조건만남하는 거 소문낼 거임. 너희 부모님은 너 알바하는 거 알아? 내가 말하면?"
15세 소녀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13일 밝혔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5세 소녀..."조건만남 사실 알게 돼"
사건은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5세 소녀 B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B양이 용돈벌이로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범한 대화로 시작됐던 만남은 A씨가 B양의 약점을 잡으면서 악몽으로 변했다. A씨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무기로 삼아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B양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말 잘 들으면 소문 안 낼 거야. 소문내면 너 학교 못 다닐 텐데. 걸레로 소문 나고"
나체 사진·영상 강요
협박은 곧바로 성착취로 이어졌다. A씨는 겁에 질린 B양에게 "화장실 가. XX 보여줘"라고 요구했다.
B양은 자신의 조건만남 사실이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려질까 두려워 A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보냈고, 심지어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까지 촬영해 전송했다.
A씨의 요구는 계속됐다.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총 8회에 걸쳐 B양의 나체 사진 7장과 동영상 3개를 받았다.
"XX 한번 할래?"...8개월간 음란 메시지 18차례
A씨의 만행은 성착취물 제작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이후에도 B양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총 1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B양은 A씨의 협박이 두려워 차단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받았다.
법원 "아동 성착취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심각"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영상물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대량 유포 및 복제가 가능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몇 가지 정상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에 배포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A씨가 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합108 판결문 (2024. 8.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