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여자친구 집을 찾은 30대 남성의 목적은 '샤넬백'
밤중에 여자친구 집을 찾은 30대 남성의 목적은 '샤넬백'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유유히 범행
재판부 "부재중이라 주거 평온 해치지 않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 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교제하던 여성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다.
지난 2018년 12월, A씨는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 당시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은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피해자 도움 없이 집에 침입할 수 있었다. 주인 없는 집을 찾아간 목적은 '샤넬백'이었다. A씨는 샤넬 브랜드의 보이백 등 시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명품 가방 2개를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 같은 절도 행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형법 제329조). 더욱이 A씨처럼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경우 혐의가 더 무거워진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제330조).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①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에 없었으니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②합의 후 꾸준히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를 저지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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