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여자친구 집을 찾은 30대 남성의 목적은 '샤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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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여자친구 집을 찾은 30대 남성의 목적은 '샤넬백'

2023. 02. 03 10:4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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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 유유히 범행

재판부 "부재중이라 주거 평온 해치지 않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 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교제하던 여성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다.


지난 2018년 12월, A씨는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 당시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은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피해자 도움 없이 집에 침입할 수 있었다. 주인 없는 집을 찾아간 목적은 '샤넬백'이었다. A씨는 샤넬 브랜드의 보이백 등 시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명품 가방 2개를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 같은 절도 행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형법 제329조). 더욱이 A씨처럼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경우 혐의가 더 무거워진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제330조).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①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에 없었으니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②합의 후 꾸준히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를 저지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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