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었다가 100% 뒤집어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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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 함부로 밀었다가 100% 뒤집어쓸 수 있다

2020. 04. 02 14:39 작성2020. 04. 03 17:23 수정
김진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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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라면, 일단 차를 '민' 사람 책임

이중주차된 차량을 움직여 차를 빼다가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클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면 주차된 차들을 옮기느라 진땀을 뺀다. 아파트가 오래돼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주차장을 보고 있으면 테트리스가 연상된다.


오늘도 어김없이 A씨 차 앞에 주차된 차가 있다. 울퉁불퉁한 땅 때문일까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주차된 차를 겨우 밀고 A씨는 차를 빼서 출근길에 올랐다.


얼마 뒤 A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바로 A씨가 밀었던 차의 주인 B씨였다. A씨가 B씨의 차를 밀면서 다른 차와 부딪혔다는 내용이었다. CCTV에도 A씨가 B씨의 차를 밀었다는 것 외에 사고 원인으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은 없었다.


하지만, B씨가 찍어 보내준 사진을 본 A씨는 갸우뚱하다. 이중주차 되어있던 B씨의 차도 처음부터 삐딱하게 세워져 있던 것 같다. B씨의 차에 부딪힌 차량도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돼 있다.


이런 경우도 A씨가 사고에 모든 책임이 있을까?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이중주차 된 차를 밀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사고 나면 밀었던 사람이 원칙적으로 책임"

변호사들은 일단 A씨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박태언 법률사무소의 박태언 변호사는 "이중주차가 허용된 곳이라면 이중 주차로 차를 세워둔 사람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게 보편적"이라고 했다.


A씨의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중주차가 허용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B씨는 과실이 없고 책임은 온전히 A씨에게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에서 한문철 변호사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옛날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중주차가 불가피하다.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었던 사람의 주의가 필요하다. 민 사람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차를 밀었던 사람이 100% 책임 있는 건 아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 /로톡DB

항상 차를 민 사람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A씨 상황에서도 몇 가지 짚어볼 점들이 있었다.


①평면이 아닌 울퉁불퉁한 주차장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는 "지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 B씨는 차량의 이동이 편하지 않은 곳에 주차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도 관리의무를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A씨의 과실 책임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슷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민 사람의 잘못과 아파트 관리소의 잘못을 8대 2로 본 판결들이 있다"고 했다.


②B씨의 차가 일직선이 아니었다

또한, 차량 바퀴가 일직선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중주차를 한 B씨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B씨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③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지 않았던 사고 차량

B씨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차량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서 있었다.


김 변호사는 "사고를 당한 차량의 주인도 자신의 차가 다른 차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세워뒀어야 함에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며 "10~20%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이중 주차를 한 B씨와 사고가 난 차량의 주인 역시 제대로 주차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의 과실 책임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중주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중주차 차량을 이동시킬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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