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원무과 직원이 접수 거부해 응급 환자 사망
[판결] 원무과 직원이 접수 거부해 응급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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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야간에 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생겨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유야 어떻든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일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접수를 거부당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인데요. 이 경우 응급 환자 접수를 거부한 원무과 직원은 어떠한 벌을 받게 될까요?
A씨는 ○○병원 야간원무과에 근무한지 6개월가량 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는 야간에 응급실에 환자가 올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접수절차를 밟은 뒤 응급실로 환자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경, A씨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19 구급요원이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는 B씨를 데려 왔습니다. B씨에 대한 응급실 접수 절차를 진행하던 A씨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B씨가 예전에 이 병원에서 술 취한 상태로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빼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채 집으로 가버린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혈기 왕성한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여기서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죠. 의사도 아닌 자신이 B씨에 대해 “응급한 상태가 아니다”고 판단하고, “먼저 미납금 17,000원을 납부하고, 친자녀들과 연락해 그들이 올 때까지 진료를 받은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B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의식불명에 빠지고, 이틀 뒤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스스로 신체 이상을 호소하며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 여부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창구 접수 직원인 A씨가 섣불리 판단해 진료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진료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간 원무과 직원은 신속히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접수 절차를 밟아 응급실로 안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