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에 1억 청구…법원이 인정할 진짜 배상액은?
아일릿 소속사,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에 1억 청구…법원이 인정할 진짜 배상액은?
운영자 부모까지 피고로
실제 인용액은 1천만원 안팎 예상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 운영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자신들을 법조계와 금융,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이라 소개했던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이들의 실체는 반전 그 자체였다. 거대 담론을 주도한 운영자가 다름 아닌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빌리프랩은 최근 이 운영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와 내부 기획안 유출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다. 이 억대 소송,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운영자 부모를 공동 피고로 지목한 이유
운영자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 7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모금을 시작해 8시간 만에 5천만 원을 모았지만,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빌리프랩이 운영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소송 당사자로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법적 포석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봤자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모를 끌어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 빌리프랩은 부모가 자녀의 불법 행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부모의 재산으로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청구액 1억 원, 법원은 얼마나 인정할까?
빌리프랩이 청구한 1억 원은 통상적인 악플·명예훼손 소송 가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법조계에서는 이 금액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법원은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 수백만 원에서, 사안이 중대할 경우 1~2천만 원 선으로 책정한다. 1억 원이 인정되려면 피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엔터 업계 특성상 이를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다.
빌리프랩은 팀 버니즈의 활동으로 아일릿의 이미지가 훼손돼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매출 하락과 비방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매우 깐깐하게 따진다. 팀 버니즈의 글 때문에 앨범이 안 팔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은 금전적 이득보다는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 부모에게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하이브 측의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에 가까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