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향해 소변 본 70대가 붙잡힌 뒤 한 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향해 소변 본 70대가 붙잡힌 뒤 한 말
치마·신발 등에 소변보고 도망치다가 붙잡혀
재물손괴 혐의⋯공연음란죄 추가 적용 가능성도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5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앞. 한 70대 남성이 자신 앞에 서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봤다.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소리치자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며 도망쳤다. 다행히 다른 여성이 개찰구까지 쫓아가 A씨를 붙잡아 역무원 등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여성의 치마와 신발 등에 A씨의 소변이 묻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붙잡힌 뒤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계속 도망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줌이 마려워서 싸지 어디다 싸느냐", "할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냐"
서울 양천경찰서는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제366조)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타인의 재물(치마와 신발 등)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향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는 A씨의 행동. 그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순 없을까.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이 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경찰서는 "우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상태지만, 향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