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기념 선물이라더니…그와 그의 친구들이 준비한 건 '살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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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기념 선물이라더니…그와 그의 친구들이 준비한 건 '살인'이었다

2022. 04. 28 08:40 작성2022. 04. 28 08:5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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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나 펜션으로 유인⋯보험 가입해놓고 살해 시도

3차례나 피해자 바꿔가며 '보험 살인' 시도⋯"외제차 사고 돈 없어서"

20대 일당에 최고 징역 20년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20대 일당이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범행을 주도한 A씨(왼쪽),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가운데), 도주 차량을 준비한 C씨(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50일 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했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전남 화순에 있는 외진 펜션으로 불러낸 20대 남성 A씨. 여행을 가자던 A씨가 준비한 건 다름 아닌 치밀한 '살인'이었다. 피해 여성 앞으로 사망 보험도 가입했다. 살인을 저지른 뒤 실족사로 위장할 생각이었다. 공범들도 있었다. 20대 남성 B씨는 피해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범행 후 이동에 쓸 차량 등을 준비했다.


다행히 범행 도중 칼이 부러지고, 미리 준비한 자동차 바퀴에도 구멍이 나면서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달아날 수 있었다. 법원은 살인미수와 예비 혐의로 붙잡힌 일당들에게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외제차 사고 빚에 허덕이다 범행 계획

지난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받도록 했다. 이어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 여성을 향해 직접 휘두른 공범 B씨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차량을 준비한 C씨에겐 징역 5년을, 이들과 또 다른 보험 사기를 벌이려 했던 20대 여성 D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제차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등 목적에서 중대한 범죄를 계획했다"면서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수술 후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가 심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바꿔가며 계속 보험 사기 시도⋯"죄질 나쁘다" 이례적 중형

특히 재판부는 "A씨 일당은 3차례나 피해 대상을 바꿔가면서 범행 실현 의지를 보였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A씨 일당은 이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도 처음이 아니었다. 심지어 함께 보험 사기를 벌이던 공범을 상대로도 여차하면 범행을 시도했다.


지난해 4∼5월에는 고교 동창이자 다른 보험 사기를 함께했던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꾸몄다.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D씨는 이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 일당은 남성에게 "등산하다가 굴렀다고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자", "사촌 형이 의사인데 최대한 안 다치게 하고 진단서를 뗄 수 있다"고 유인했다. 범행 장소까지 물색했지만, 남성이 잠적하면서 최종 범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공범이던 D씨 살해를 계획하기도 했다. 이때는 C씨가 D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나누자는 식이었다. 다만 D씨가 혼인신고 직전 범행 계획을 알아차리며 무산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제55조). 이에 통상 살인미수죄 등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A씨 일당에겐 예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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