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한국어 가능한 오타니 강아지" 온라인 조롱, 모욕죄 처벌 '확실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김혜성=한국어 가능한 오타니 강아지" 온라인 조롱, 모욕죄 처벌 '확실시'

2025. 11. 07 17: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스타 선수 향한 도 넘은 비유

'사실 적시' 없어 명예훼손은 안 돼

맥락상 명백한 경멸적 표현

한 네티즌이 김혜성 선수를 '한국어 가능한 오타니 강아지'로 지칭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메이저리그(MLB) 데뷔 첫해 월드시리즈 우승 일원이 된 야구선수 김혜성을 향한 '한국어 가능한 오타니 강아지'라는 온라인 게시물이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김 선수가 '푸들마냥 헥헥거린다'며 그를 특정 선수(오타니)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존재로 묘사했다. 이 표현, 단순한 비난이 아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범죄다.


야구선수 김혜성을 '오타니 강아지' 등으로 칭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실 아니라 의견이기에 명예훼손은 '무죄'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 "그가 돈을 훔쳤다"처럼 증거로 진위 판단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타니 강아지'나 '푸들 같다'는 표현은 게시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 즉 의견표현에 해당한다. 이는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명백한 인격 폄하⋯모욕죄는 성립 가능성 높아

하지만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이야기가 다르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한다.


해당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 특정성: '김혜성'이라는 실명이 명확히 거론돼 피해자가 특정됐다.
  • 모욕성: '강아지'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오타니의 강아지', '푸들마냥 헥헥거린다'는 전체 맥락은 명백히 경멸적이다. 이는 김 선수의 인격을 동물에 빗대 조롱하고, 주체성 없는 아첨꾼으로 폄하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이다.


김 선수가 공적 인물이라 비판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적 인물이라도 경기력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번 사안은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뿐 아니라 민사 위자료 책임까지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도 져야 한다. 형사상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민사상 위법성도 충족한다는 의미다.


게시자는 고의로 김 선수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표현의 경멸성,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결국 '오타니 강아지'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은 피할 수 있어도, 모욕죄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이중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종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