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남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폭행·절도 일삼는 남자친구,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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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폭행·절도 일삼는 남자친구, 처벌할 수 있나요?

2026. 09. 08 16:2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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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벌금 대신 내줬더니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 협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이혼한 줄 알았던 남자친구 B씨와 교제했다. 하지만 B씨는 법적으로 다른 외국인 여성과 혼인 관계에 있었다.


B씨의 폭력과 폭언은 일상이 됐고, A씨 어머니 집 창문을 부수거나 아버지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까지 했다.


B씨는 자신의 빚과 음주운전 벌금까지 A씨에게 떠넘겼다.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A씨는 모든 증거를 가진 채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과연 B씨를 처벌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건을 쪼개라'…폭행·절도·재물손괴, 죄명별로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여러 범죄가 얽힌 복합적인 사건인 만큼, 죄명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변호사는 "사건을 하나로 묶지 말고 죄명별로 나눠서 대응해야 한다"며 "폭행과 협박, 어머니 집 창문을 부순 재물손괴, 아버지 집에서 가져간 절도는 각각 별개 범죄이고 피해자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도 "폭행 당시 상처나 진료내역이 있다면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고, 창문 파손은 재물손괴, 아버지 소유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A씨에 대한 폭행·상해, 어머니에 대한 재물손괴, 아버지에 대한 절도 등 각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이혼했다'는 거짓말, 사기죄 성립할까?


B씨가 이혼했다고 속이고 교제하며 금전적 이득까지 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는 "'이혼했다'는 거짓말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말을 믿게 한 뒤 본인의 빚이나 벌금까지 대신 갚게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강헌 정현우 변호사 역시 "결혼·이혼 여부를 속여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금전 지급 경위와 기망의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A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B씨가 이를 알면서도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 확보'… "상대 협박에 위축될 필요 없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A씨의 '안전 확보'였다. 법적 절차 이전에 B씨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정폭력 신고' 운운하는 협박은 법적 처벌을 빌미로 한 심리적 가스라이팅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질문자님은 유부남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이므로 상대방의 위협에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보다 질문자님의 안전"이라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설명하면서 가해자와의 분리, 접근·연락 제한, 임시숙소 등 안전조치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를 즉시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변호사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려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112나 1366 여성긴급전화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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