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알려진 현직 시장이지만…"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
얼굴 알려진 현직 시장이지만…"도주 우려 있다" 법정 구속
2022. 02. 16 10:30 작성2022. 02. 16 10:34 수정
'당내 총선 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현직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는데, 얼굴이 익히 알려진 공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문세 부장판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광한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시장이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 때문에 법정구속하려고 하는 데 할 말이 있느냐"고 조 시장 측에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시장 측 관계자는 "현직 시장이 도주할 리가 있느냐"며 "도주할 거라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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