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악의적 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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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악의적 무고" 주장

2023. 02. 22 11:50 작성2023. 02. 22 11:5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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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훈련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이찬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자 무고"

보조훈련사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찬종 소장 측이 "악의적 무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SBS TV 동물농장x애니멀봐' 화면 캡처

SBS 'TV동물농장'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의 '무고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이 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 측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보조훈련사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한 건 맞지만⋯신체 접촉한 사실 없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반려견 훈련사가 보조훈련사 A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18일 접수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반려견 훈련사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강형욱이 SNS를 통해 "나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찬종 소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A씨로부터 고소당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 소장 측 법률대리인은 우선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행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은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경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소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장이 출연했던 SBS 'TV 동물농장' 측은 "이 소장의 지난 19일 방송분은 다시보기, VOD 서비스 등에서 편집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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