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타다 발목 부러졌다고 ‘지체장애’ 판정해 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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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다 발목 부러졌다고 ‘지체장애’ 판정해 준 의사

2018. 12. 31 10:0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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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104차례에 걸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A(61)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어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환자는 강직 증상이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되지 않아 지체장애 6급 3호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2011년 총 128건의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A씨는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었는데요.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A씨는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8도12339)

법원은 A씨가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행사하여 동사무소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진단비를 받을 목적으로 모두 104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이들이 허위 장애진단서를 행사해 동사무소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병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지급받아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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