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반년 만에 '쩍'…올림픽파크포레온 벽 균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입주 반년 만에 '쩍'…올림픽파크포레온 벽 균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하루 만에 커진 균열에 입주민 커뮤니티 '발칵'
시공사에 정밀안전진단 공식 요청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내부 크랙 모습. /연합뉴스
최고 28억을 호가하는 '꿈의 아파트'에 입주한 지 반년 만에 "집이 무너질까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공포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한 아파트 복도 벽면에서 발견된 대형 수평 균열이 하루 만에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민 커뮤니티에 최초로 사진을 공개한 주민은 "심하다고 할 정도를 넘어 집이 무너질까 걱정"이라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주민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현대건설에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하고,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단지를 시공한 4개 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자담보책임', 시공사는 법적으로 못 피한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공사가 완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건물의 기둥,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책임 기간은 10년으로, 입주 반년 만에 발견된 이번 균열은 시공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모든 책임의 경중은 곧 실시될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진단 결과가 단순 미관이나 마감의 문제가 아닌,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시공사의 책임은 막중해진다.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긴급 보강 필요) 이하로 나올 경우, 주민들은 하자 보수 비용은 물론,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 하락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입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하자로 밝혀진다면, 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민들, '안전진단 검증'과 '집단소송' 준비해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매우 적절한 초기 대응이다.
주민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시공사 주도로 이뤄지는 안전진단의 공정성이다. 만약 시공사의 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주민들은 별도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독립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
이후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거나 보상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만 2천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 만큼, 피해를 본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