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새마을금고 횡령액, 22억 아닌 148억이었다…전·현직 임원 5명 고발
강릉 새마을금고 횡령액, 22억 아닌 148억이었다…전·현직 임원 5명 고발
특별 전수 검사 결과, 횡령액 6배 늘어
서울·전북에서도 금융사고 적발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사고 금액이 애초 알려진 22억원이 아닌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이 애초 알려진 22억원보다 6배가 넘는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4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전국 소형 금고 201곳에 대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강릉의 한 금고에서 고객의 예적금이 포함된 금고 예산에서 22억 가량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관련 직원 2명이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중앙회의 전수 조사로 총 사고 금액이 약 148억원으로 집계된 것이다. 중앙회는 사고자 2명을 징계면직 조치하고 해당 금고의 전·현직 임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A씨와 같이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전수 조사 과정에서는 서울과 전북 지역의 다른 소형 금고 2곳에서도 각각 1억 7000만원, 160만원 규모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중앙회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를 비롯해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포함된 특별 TF(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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