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 있던 명품 시계 12점…빚에 허덕이던 면세점 직원 소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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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 있던 명품 시계 12점…빚에 허덕이던 면세점 직원 소행이었다

2023. 01. 20 11:5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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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해당 직원 횡령 혐의로 고소

고가의 명품 시계 12점을 빼돌려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면세점 판매 직원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명품 시계 판매직원 A씨.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면세점 일하면서 진품과 위조품을 바꿔치는하는 수법으로 시계를 빼돌려 전당포에 맡겼다. 이렇게 빼돌린 시계가 12점, 약 44만 달러(약 5억 4000만원)에 달했다.


신라면세점 측은 해당 직원 A씨를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면세점 측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횡령은 지난 17일 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전당포에 맡긴 시계 12점은 모두 면세점에 회수됐고, 외부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억원 이상 값어치의 시계들을 빼돌린 직원 A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고소장을 접수해,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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