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600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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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600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2. 04. 05 09:1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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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만에 조치 해제…온라인 판매 금지는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한 '판매 가격 지정' 조치가 5일부터 해제된다. /연합뉴스

1개당 6000원으로 지정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이 오늘(5일)부터 해제된다. 약 2개월 만에 조치가 해제되면서 약국과 편의점은 원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5일부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당 판매 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됐다.


이 법(제19조)은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자가검사키트 등)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처와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2호).


한편, 판매처 제한과 온라인상 판매 금지 등의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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