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 예비신랑 "자격증 없이 부동산 영업했다" 인정, '5년 내' 일이라면 처벌
신지 예비신랑 "자격증 없이 부동산 영업했다" 인정, '5년 내' 일이라면 처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명백
공소시효 지났는지가 관건

2일 가수 신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문원. /신지 유튜브 채널 캡처
가수 신지의 예비 신랑 문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무명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문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를 둘러싼 논란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책임질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자격증 없이 중개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문원의 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도18292 판결).
문원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영업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개의 범죄다.
처벌의 열쇠 '공소시효'⋯마지막 영업 시점이 관건
다만 문원이 실제 처벌받을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무등록 중개업의 공소시효는 5년, 자격증 대여 행위는 3년이다. 법원은 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을 '마지막으로 중개 행위를 한 때'로 보고 있다(2011도6873 판결).
문원이 영업 행위를 "무명 시절"에 했다고 밝힌 만큼, 그의 마지막 영업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지막 영업 행위가 5년 이전에 이뤄졌다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남을 수 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본다(2008나96 판결). 즉, 문원이 중개를 통해 받은 수수료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과오를 인정한 문원의 법적 책임은 결국 그가 부동산 중개에서 손을 뗀 시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