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 예비신랑 "자격증 없이 부동산 영업했다" 인정, '5년 내' 일이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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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예비신랑 "자격증 없이 부동산 영업했다" 인정, '5년 내' 일이라면 처벌

2025. 07. 04 14: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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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명백

공소시효 지났는지가 관건

2일 가수 신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문원. /신지 유튜브 채널 캡처

가수 신지의 예비 신랑 문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무명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문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를 둘러싼 논란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책임질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문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입장문. /문원 인스타그램
문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입장문. /문원 인스타그램


자격증 없이 중개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문원의 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도18292 판결).


문원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영업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개의 범죄다.


처벌의 열쇠 '공소시효'⋯마지막 영업 시점이 관건

다만 문원이 실제 처벌받을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무등록 중개업의 공소시효는 5년, 자격증 대여 행위는 3년이다. 법원은 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을 '마지막으로 중개 행위를 한 때'로 보고 있다(2011도6873 판결).


문원이 영업 행위를 "무명 시절"에 했다고 밝힌 만큼, 그의 마지막 영업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지막 영업 행위가 5년 이전에 이뤄졌다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남을 수 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본다(2008나96 판결). 즉, 문원이 중개를 통해 받은 수수료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과오를 인정한 문원의 법적 책임은 결국 그가 부동산 중개에서 손을 뗀 시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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