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날 동생에게 맞아 "갈비뼈 부러졌다"던 누나, 사흘 뒤에 장구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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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날 동생에게 맞아 "갈비뼈 부러졌다"던 누나, 사흘 뒤에 장구 쳤다

2026. 02. 12 09: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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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 폭행 시비

검찰 "전치 6주 상해" 기소

법원, 상해 무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설 명절, 노모의 집 수리비 문제를 상의하던 남매의 대화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누나는 남동생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누나가 사고 직후 격렬한 '고고장구' 수업을 진행한 점을 들어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녹음하지 마" 실랑이가 부른 남매의 난


사건은 지난 2024년 2월 10일 설날,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벌어졌다. 남동생 A씨와 누나 B(62)씨는 모친의 자택 수리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도중 갈등이 격해졌다. B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 하자, A씨의 아내가 이를 말렸다. 이에 격분한 B씨가 올케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누나 B씨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밀친 것을 넘어, 바닥에 넘어진 B씨의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밟아 우측 제4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전치 6주라더니..." 법원이 주목한 '고고장구'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실제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지 여부였다. 1심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정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장구'였다.


B씨는 주민자치회에서 '고고장구'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고고장구는 팝송이나 가요에 맞춰 격렬하게 장구를 치며 춤을 추는 운동이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불과 3일 뒤인 2024년 2월 13일과 15일에 각각 1시간 30분씩 고고장구 강의를 진행한 사실에 주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늑골 골절)를 고려할 때, 사건 직후 장시간 강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가 단기간에 늑골 골절을 회복해 강의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오락가락한 진단서... "폭행은 맞지만 상해는 아냐"


의료 기록의 신빙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B씨는 사건 발생 6일 뒤인 2월 16일 늑골 골절이 적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한 달 뒤 다른 병원에서는 골절이 아닌 타박상 및 염좌 소견을 받았다.


또한 사건 발생일인 2월 10일부터 29일까지 B씨가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노811 판결문 (2025. 11.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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