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노무현 전 대통령 가상영상, 고인(故人)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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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노무현 전 대통령 가상영상, 고인(故人) 명예훼손일까?

2022. 02. 07 16:25 작성2022. 02. 07 17:0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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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하는 '가상 영상'

"고인을 선거 캠페인에 이용했다" 비난에 삭제

"사자명예훼손" 비판 목소리…변호사들이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한다는 콘셉트의 영상이 올라왔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 올라온 한 영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타를 치며 부른 노래 '상록수'가 배경음악으로 깔린 영상은 그의 육성 발언으로 시작됐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운을 뗀 노 전 대통령.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고인을 선거 캠페인에 이용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영상은 곧 삭제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인의 가짜 목소리와 지지 선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칭 영상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영상, 실제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과 분석해봤다.


허위사실 아닌 의견에 가깝고, 사회적 평가 저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우선 사자명예훼손은 ①'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②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308조).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사자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문제가 된 영상이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는 "영상 속 발언은 고인인 노 전 대통령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판단할만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도 "(해당 발언은) 제작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영상제작자가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이어, 영상 속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는 "단지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왼쪽부터)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와이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사회적 평가 저해할 여지 있다"는 의견도

다른 의견을 보인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영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딱 잘라서 '지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적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면, 사회적 원로로서 함부로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후보를 향한 일방적 지지 선언은 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피해자(이번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유족)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문제 삼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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