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한 머리카락 짧게 잘린 아내…남편의 '의심'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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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한 머리카락 짧게 잘린 아내…남편의 '의심' 때문이었다

2022. 07. 29 08:1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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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때리고, 증거 찾기 위해 아내 행색 하기도

특수상해 등 혐의⋯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어린 두 자녀 양육자된 점 등 참작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협의 이혼 후 어린 두 자녀의 양육자가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연합뉴스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고자 흉기로 위협해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 하지만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그뿐만 아니라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염색한 것이냐"며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8조의2). 타인의 재물 등을 고의로 훼손시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66조).


이 사건 1심을 맡은 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마치 아내 B씨 행색을 하며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해 B씨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녀들 역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와 협의 이혼 이후, 어린 두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된 점 △아내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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