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팝업까지 한 '도쿄베리', 알고보니 일본 '도쿄바나나' 표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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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팝업까지 한 '도쿄베리', 알고보니 일본 '도쿄바나나' 표절했다?

2026. 07. 31 10:4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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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

표시광고법상 형사처벌도 문제 될 수 있어

주지성·혼동 가능성이 관건

국내 브랜드 '도쿄베리'가 일본 디저트 브랜드 '도쿄바나나'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왼쪽이 '도쿄베리', 오른쪽이 '도쿄바나나'이다. / SNS 캡처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던 생과일 모찌 브랜드 ‘도쿄베리’를 두고 디자인 베끼기 논란이 제기됐다. 비교 대상은 일본 기념품으로 알려진 ‘도쿄바나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두 제품 포장의 글자체, 과일 그림이 놓인 자리, 오른쪽 아래 각인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도쿄바나나가 새로 낸 제품인 줄 알았다는 소비자 반응도 있었다.


도쿄베리는 “제철 과일의 풍미와 도쿄 감성을 그대로”,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도쿄베리” 같은 문구를 내걸고 백화점 팝업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뒤 도쿄베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기존 게시물이 다수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디자인 베끼기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도 가능


도쿄베리 논란에서 먼저 문제 되는 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 소비자가 상품 주체를 헷갈리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상대인 도쿄바나나가 해외 브랜드라도 적용된다. 기준은 일본에서의 유명세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인식도이기 때문이다.


도쿄바나나 포장 자체가 국내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알려졌는지가 핵심이다.


포장도 상품표지에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많이 팔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사용이나 광고를 통해 특정 출처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개별화됐는지가 중요하다.


상품 주체 혼동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브랜드처럼 보였다면 별도 처벌 문제


디자인 베끼기 논란과 별개로, 일본 브랜드가 아닌데 일본 브랜드처럼 보이게 광고했다면 표시광고법도 문제 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판단은 광고 문구 하나만 떼어 보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가 포장, 브랜드명, 판매 장소, 홍보 문구를 함께 보고 어떤 전체 인상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도쿄베리의 경우, 확인된 문구는 “도쿄 감성”,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도쿄베리” 등이다. 이 표현만으로 일본 브랜드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명, 팝업 판매 방식까지 합쳐 소비자가 일본 제품 또는 도쿄바나나 관련 제품으로 오인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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