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소득·채무액 기준은 얼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소득·채무액 기준은 얼마까지
장래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 한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한다. 따라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특히 소득과 채무액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이므로,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과 법률이 정한 채무액 한도를 충족해야 한다.
담보채무 15억·무담보 10억 이하…총 채무액 넘으면 신청 불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이 법률상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의 상한은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이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한도라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담보부 채무는 주택담보대출처럼 부동산 등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 카드값 등 별도의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담보 채무가 11억 원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
이 채무액 기준은 2021년 4월, 기존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원에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채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등은 일반회생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넘는 ‘계속적 수입’ 증명해야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하므로, 신청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 소득이 아닌, 급여, 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장래에도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도 정기적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도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을 산정한다.
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최장 5년)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가용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