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 명품 130억원' 판매…사실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당근마켓 '중고 명품 130억원' 판매…사실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당근마켓에 재벌이 떴다" 로렉스, 피아제 등 고가 명품 잇달아 판매
판매 총액이 13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나올 정도
중고거래로 '어느 정도' 판매했다면 세금 내야 할까?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130억원 상당의 중고 명품을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실제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판매자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로렉스 gmt마스터2 1억 6500만원', '피아제 폴로 남성 8999만원'
1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부터 액세서리, 보석까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근마켓에 재벌이 떴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인근 지역 거주자끼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당근마켓에서 누군가 고가의 상품을 잇달아 판매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판매한 중고품 가격의 총액이 130억원이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자연스레 '세금'에 대해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품을 여러 건 거래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 국세청과 함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다.
중고거래에서 세금을 내는 기준은 '반복적인 영리 추구'다.
대개의 경우처럼 일시적인 중고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복적이지도, 영리 추구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업으로 볼 정도로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했다면, 그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130억원치를 판매했다고 알려진 A씨는 세금을 내야할까.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금액과 횟수 등이라면 세금 부과 대상인 반복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가 내야 할 세금 액수를 계산해봤더니, 약 38억원이 나왔다. 우선, 매출(130억원)에서 원가를 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가 매겨진다. 원가가 60억원이었다면, 차액(70억원)의 10%인 7억원이 부가가치세다.
다음으로 A씨는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금 구간이 최고세율인 45%다. 소득세법상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역시 차액(70억원)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를 계산하면 부가가치세가 7억원(①), 누진 공제를 적용한 종합소득세가 약 31억 5000만원(②)으로 합했을 때 38억 5000만원이다.
고가의 중고 물폼 거래는 비단 A씨만의 일은 아니다. 130억원에 달하진 않더라도, 명품 시계⋅가방 등을 판매한 사람들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느 정도'를 거래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정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혹은 '몇 회 이상' 거래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국세청 답변을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 중고거래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볼 수는 없는 걸까. 함께 이번 사안을 검토한 조은결 변호사는 "(실제로) 법령에 거래 횟수와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국세청 판단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했다.

법무법인 경연의 서홍택 변호사도 "구체적인 기준 제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유는, 현재 개인 간 중고거래가 '과세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말로 판매자가 사업을 크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진 않다"며 그 이유로 "현실적으로 중고거래를 일일이 조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과세 공백에 대한 문제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에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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