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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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란?

2018. 10. 05 08:5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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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인공호흡장치, 심폐소생술 등)를 중단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安樂死·euthanasia)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라면, 존엄사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008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측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008년 11월 존엄사 의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서울서부지법)을 내렸고, 2009년 2월 10일에는 고등법원, 그해 5월 21일에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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