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개 모른다"던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결말은 구속 상태로 재판행
"그 개 모른다"던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결말은 구속 상태로 재판행
대형견 공격으로 산책하던 여성 사망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알고 보니, 견주는 인근 불법 개 사육장 주인 "그 개 모른다"고 했지만 구속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 등 4개 혐의 적용돼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약 1년 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대형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의 목덜미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몸무게 약 30kg에 달하는 대형견의 공격에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바로 옆 불법 개 사육장 주인인 A(69)씨를 사고견의 견주로 의심했지만, A씨는 "그 개를 모른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 끝에 결국 1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적용된 주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최대 5년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로 처벌될 수 있는 혐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개 농장 주인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가 축산업자인 지인을 통해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 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를 주사했으며(수의사법 위반),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했다고(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지인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시킨 사실(증거인멸 교사)도 밝혀졌다.
당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관련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혐의를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변경한 끝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