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어린이집 교사가 오히려 학대…생후 13개월 아동 치아 3개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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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어린이집 교사가 오히려 학대…생후 13개월 아동 치아 3개 부러져

2022. 02. 07 18:4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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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어린이집 교사, 한 살 남짓 된 원생들 학대

.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50대 교사 A씨가 생후 7개월에서 13개월 사이의 원생들을 학대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발로 엉덩이를 차 넘어지게 했다. 뺨을 때리거나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50대 교사 A씨. 그가 생후 7개월에서 13개월 사이의 원생들에게 했던 행동들이다. 그리곤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고 둘러댔다.


7일,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를 했을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어린이집 교사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리고, 발로 차고⋯확인된 학대 행위만 160차례

지난해 3월,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 당시 한 학부모가 생후 13개월이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치아를 심하게 다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였다.


이에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치 어린이집의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차 앞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일로 아이는 치아 3개가 다쳐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는 더 있었다. 1살 남짓 된 아이들 6명에게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거나, 머리를 잡아 들어올려 던지는 등 약 160차례에 걸쳐 학대를 이어갔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은 '몰랐다'는 입장.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지난해 11월 퇴사했지만,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학부모들은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등 관련기관의 강력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부모들은 "(CCTV 영상에는)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맞아도 울지 않고 굳어 있는 등 학대 자체가 학습이 되어버린 아이도 있었다"며 "미흡한 조치 탓에 CCTV 확인 등도 늦게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자진 폐원 신청을 한 어린이집에 행정처분부터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자진 폐원을 할 경우,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조사해 추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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