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망'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아닌 9년이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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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사망'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아닌 9년이 선고된 이유

2021. 12. 17 11:21 작성2021. 12. 17 12: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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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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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90일 만에 나온 결과⋯징역 9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 특가법상 보복 협박 무죄로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중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선임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290일 만에 가해자 A중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중사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징역 9년으로 정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 무죄,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 선고돼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는 법원이 A중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A중사는 피해자 고(故)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①⋅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②⋅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 중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중사는 저녁 자리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협박 부분(②)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이 제시한 A중사의 문자 메시지를 협박으로 보지 않았던 탓이 크다. 군 검찰은 A중사가 늦은 밤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면서 협박하고, "죽어버리겠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협박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선임 또는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중사 측은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딸이 생전에 '가해자가 죽으면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느냐'고 말했었다"며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냐"고 항의했다.


또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검사가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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