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애가 다쳤는데...가해 아이 부모는 연락두절
키즈카페에서 애가 다쳤는데...가해 아이 부모는 연락두절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민진 변호사 "지속적으로 합의를 거부한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해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A씨는 아이(만3세)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갔다 아이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4세 정도 되는 다른 아이가 A씨 아이의 장난감을 뺏다가 생긴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이는 2~3개월의 치료를 요하고, 향후 성형수술을 해야 흉터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피부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자기 아이를 다치게 한 아이의 엄마를 찾았는데, 그녀는 “우리 애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CCTV를 확인을 요청하고, “우리 아이가 그랬다면 사과한다”고 해 놓고 연락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아이끼리 놀다 다칠 수 있는데 어찌나 괘씸한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받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혜율의 박민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통해 이미 지출한 치료비, 성형 수술을 포함 장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주연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고, 소송과정에서 감정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소장을 접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