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옆구리 때린 뒤 '씨익' 웃고 간 남성, 대학 명예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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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옆구리 때린 뒤 '씨익' 웃고 간 남성, 대학 명예교수였다

2022. 08. 03 11:39 작성2022. 08. 03 12:1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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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뛰어가다 스친 것"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

법원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 찾기 어렵다"…벌금 300만원 선고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70대 명예교수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건국대 명예교수 A(77)씨가 지나가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폭행했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가 대각선 방향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복부를 때리고 '씨익' 웃은 뒤 무덤덤하게 떠났다"고 밝혔다. 그런 A씨에 대해 법원은 유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 부인했지만, CC(폐쇄회로)TV 영상이 결정적 증거

형법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내 왼손에 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CC(폐쇄회로)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권 판사는 "영상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같이 A씨가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해자가 앞으로 달려가다가 복부에 손을 대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 친구들과 A씨를 쫓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며 "단순히 보행 중 행인과 실수로 부딪히는 우연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A씨를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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