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디에서 갈린 쇳조각 나왔는데…"삼겹살 기름으로 내려라" 업주 발언의 대가
스무디에서 갈린 쇳조각 나왔는데…"삼겹살 기름으로 내려라" 업주 발언의 대가
피해자 배려 없는 업주 대응
합의금 인상 요인
변호사들 "증상 없어도 병원부터 가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원의 실수로 쇳조각이 갈려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피해자에게 업주가 황당한 대처를 해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구매했다.
음료를 마시던 중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발견됐다. 근무한 지 사흘 된 직원이 쇠숟가락을 블렌더에 함께 넣고 간 것이 원인이었다.
사건 초기, 카페 업주는 A씨를 찾아가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유하며 사과했다.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던 A씨 일행은 위로금 30~40만 원 수준과 일주일 내 이상 증상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요구하며 원만히 합의하려 했다.
하지만 업주는 위로금 지급에 난색을 보였고, 급기야 "쇳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한 잔뿐이고 두 잔은 쇳조각이 적었을 것"이라며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건넸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상해 없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신체적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는 업주의 명백한 과실을 지적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연근 변호사는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로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법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적 책임과 관련해 "금속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사후 대처, 오히려 법적 리스크 키운다
사고 발생 후 업주의 태도는 배상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김연근 변호사는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물질의 위험성, 실제 섭취 여부, 피해자 수, 업주 과실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업주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물질 피해를 본 소비자라면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이물질 실물을 보관한 뒤,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당장 눈에 띄는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아 진단서나 검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피해 입증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