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단속 돌입…4대 행위 집중 단속
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단속 돌입…4대 행위 집중 단속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

24일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 현물 카드를 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와 업주들이 쿠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물건을 팔지도 않고 쿠폰 결제만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주는 환전 차익을 독점하게 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초 목적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4가지 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중고거래장터 등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① 물건 안 사고 쿠폰만 결제하는 '카드깡'…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이 충전된 카드를 받아 결제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가 첫 번째 단속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15만 원어치 음식을 먹은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수수료 3만 원을 떼고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② 허위매출로 보조금 가로채는 행위…형법상 사기죄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일으켜 국가나 카드사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도 중대 범죄다. '카드깡'과 비슷해 보이지만, 부당이득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쿠폰 할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③ "15만원 쿠폰 13만원에 판다"…개인 간 직거래 사기
중고거래장터 등 온라인에서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전형적인 '먹튀' 사기도 단속 대상이다. "15만 원 쿠폰을 13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입금받은 뒤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 역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④ 쿠폰 충전된 카드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비쿠폰이 입금된 자신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카드, OTP 등)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